검사 품목 간소화, 검사 비용 완화 요청
협회 홈페이지 산림청 답변 확인 가능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회장 유재동)는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와 관련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산림청에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회신을 전달받았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협회는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 관련 산림청 간담회에서 ▲협회 대리 검사 신청 ▲해외 생산자의 직접 검사 ▲검사 품목의 간소화 ▲검사 비용 완화 ▲포장재 합판에 대한 검사 완화 요청 등을 제안했다.
‘협회 대리 검사 신청’은 각자 수입사가 임업진흥원에 따로 따로 검사 신청을 할 경우 동일한 생산자가 공급하는 동일한 제품을 다수의 수입자가 검사 신청하는 중복 검사가 많이 발생해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협회가 각자 수입자를 대리해 검사 신청을 한 후 합격된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각자 수입자에게 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산림청은 “목재이용법 제20조 규정에서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가 규격 품질검사를 하도록 돼있는데 이는 시료의 제공, 검사 결과에 따른 판매 정지, 사법처리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협회가 대리해 검사할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대리 검사는 인정할 수 없고 시험 성적서도 결과 통지서로 인정이 불가하다”란 답변을 받았다.
또 ‘해외 생산자의 직접 검사’는 해외 생산자가 직접 국내 검사 기관에 검사를 신청한 후 합격된 제품의 시험 성적서를 수출입 서류에 첨부해 수입 유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회측 제안에 대해 산림청은 “국외 공장이 생산한 자 범위에 포함 여부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중에 있으며 다만 이를 인정할 경우 해외 생산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 국내 생산자와 수입자만 처벌받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협회는 ‘검사 품목의 간소화’에 대해 합판의 경우 두께 치수별로 모두 검사받는 것은 검사 품목 수가 많고 중복이 많으므로 이를 6㎜ 이하 제품, 6㎜ 이상 제품으로 구분하자고 요청했고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 유통을 실현하고자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제품군으로 구분해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검사 비용 완화’에 대해 규격 품질검사 비용이 기존의 임업시험 검사 비용과 비교해 현저하게 높아 검사 신청하는 수입자들의 부담이 크므로 현실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에 의거해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 검사에 관한 수수료를 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감안해 수수료 지정 당시 기재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수수료 인하는 어렵다. 다만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 및 ‘제재목 등급구분사’ 제도의 도입으로 규격 품질검사 수수료 부담은 상당 부분 경감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포장재 합판에 대한 검사 완화’ 요청에 대해 포장재 합판은 일회용 수출 포장에만 사용하고 합판의 외형상 기타 용도로 전용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품질표시검사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포장재 합판의 국내 생산량, 수입량, 국내 전체 합판 생산량에 대한 포장재 합판의 점유율 등 정확한 통계자료가 제시된다면 추후 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 외에도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홈페이지(ktpda.com)를 방문하면 지난 4월 열린 국내 목재제품 수입 유통분야 상생 간담회 이후 질의 내용과 산림청 답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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