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관련 산림청 목재산업과와 간담회 진행
시험 검사 간소화·목재 번들 표시 허용 등 업계 애로사항 전달
 
대한목재협회(회장 강현규)에서는 지난 11월 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협회 회의실에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월 25일 김재현 산림청장의 인천 목재회사 현장 간담회 이후 대한목재협회가 나서서 목재이용법 시행으로 일부 조항의 문제점을 조속히 처리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번 토론회 자리로 이어지게 됐다.
간담회에서는 목재제품 생산업체 3개소 및 산림청 목재산업과 관계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목재보존협회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 주요 요구사항에는 ▲제재목에 대한 외부 지정 검사 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 요청 ▲제재목 함수율 측정을 간이측정기로 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한옥 등 주문재, 집성재, 방부목재에 대한 번들(묶음) 표시 허용 요청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간소화 요청 ▲향후 발전 방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우선 협회가 제재목에 대한 외부 지정 검사 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산림청은 “목재이용법에서 개정중인 등급구분사 제도 도입을 통해 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을 검토하겠으며 목재이용법 개정안은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17.10.19)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제재목 함수율 측정을 간이측정기로 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과 협회에서 공동시험을 통한 허용 범위 등을 검토 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옥 등 주문재, 집성재, 방부목재에 대한 번들(묶음) 표시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산림청은 “규격·품질기준을 개정해 산업계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방부목재는 시험 등을 통해 품질 보장을 확인 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협회가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간소화를 요청한 것에 대해 산림청은 “국외검사기관 지정과 목재이용법을 개정해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산림청은 “목재이용법 개정에 산업체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규격·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을 조속히 개정해 업체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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