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최근 목재이용법 15개 목재제품 의무 품질표시제 시행에 따른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심층 기획 연재 기사로 게재하고 있다.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15개 품목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취재하고 품질표시제도의 한계와 업체들이 바라는 개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솔직한 목소리를 담아봤다.

품질표시 제도, 의도는 좋지만 업계 불편함 많아 개정 필요 요구

난연목재 제조사들 “제품 1본마다 품질표시 효율성 떨어져”… 사회 곳곳 난연목재 사용 확대 요청
WPC 제조사들, 품질표시 제도 적응 어려웠지만 갈수록 품질표시 필요하다 느껴… “설명회 아쉽다”

난연목재
<검사 비용 높고 품질표시 비효율적>
■높아진 단가 최종 소비자가 비용 떠맡아
2016년 7월 1일자 고시가 시행된 난연목재의 품질표시 제도와 관련해 난연목재 생산 업체의 입장은 ‘규제는 존재해야 맞다’라는 입장도 있는 반면, 품질표시 제도의 의도에는 동의하지만 다른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난연목재 업계 A사 관계자는 “단가가 높아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이 많이 나가면 고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난연 제품이나 준불연 제품은 소비자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좋다. 저품질의 제품이 시중에 더 활발히 유통되는 것을 난연이나 준불연이라는 개념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시험 검사비, 품질표시 등이 생산 단가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를 지적한 A사 관계자는 “난연목재라는 표시가 있다는 것은 제품의 품질을 입증하는 것이기에 일반인들이 쉽게 양산하는 것이 아닌 전문적으로 생산했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믿고 살 수 있다는 지표가 된다”며 “하지만 난연목재(침투, 가압된 난연목재)가 아닌 MDF나 합판에 방염 필름을 입힌 것이 난연목재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러한 가짜 난연목재들은 낮은 온도에도 착화(불이 붙거나 타기 시작함)되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천연목재 그 자체의 유익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건자재 시장에서는 저가쪽을 선호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또 “품질을 지키려는 시도가 오히려 가격을 높이게 되다 보니 역으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밀린다. 하지만 결국 품질 강화가 소비자 신뢰로 이어질 것을 굳게 믿으며 불량한 제품이나 등급에 위배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게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처럼 제도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난연목재가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수종이지만 규격 따라 검사만 여러번
난연목재를 생산하는 B사는 옥내용 실내 난연목재를 생산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품질표시 제도의 장단점을 언급했다. B사 관계자는 “시험을 자주 의뢰하는데 시험 검사비가 만만치 않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시험비는 건당 130만원이고,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임진원)에서는 80~90만원의 비용이 나오는데 임진원의 검사 결과는 지자체나 조달청에서는 받아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비싼 검사비를 내고서 KCL에 검사를 의뢰한다. 또 난연목재는 아직 국내에서 찾는 수요가 적어 소방법에 의거해 규정되는 방염자재나 건축법에 의거한 준불연 자재 만큼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 산림과학원 고시만 봐도 난연목재는 다루는 내용이 A4용지 2~3장이 전부다. 이게 대한민국 난연목재 수준이다”며 “우리 회사의 경우 수장용 난연목재를 생산하는데 품질표시를 하는데에도 시간과 인력이 훨씬 더 소요된다.  품질표시 제도 자체의 취지에 동의하고 의도도 좋지만 큰 부자재도 하나씩 표기하는데 얇은 수장용재에도 동일하게 표시를 적용한다는 것은 부담스럽다. 제품 규격이나 종류에 따라 표기하거나 번들 단위로 표시해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연함이 필요하다. 공청회에 갔을 때에도 ‘산림청이 제도를 만들었으니 업체들은 이를 따르라’는 인상을 받았고 산림청이 좀 더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체들이 겪는 ‘수종’과 ‘치수’의 사전검사 비용 부담 문제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 개정이 2017년 9월 29일 공포됐으며 여기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전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목 중 ‘수종’과 ‘치수’는 신청자가 제시한 경우 검사기관의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됐기 때문에, 업체들의 수종과 치수에 대한 사전 검사 불만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전북대 박희준 교수는 제도의 실시에 있어 그것과 상충하는 소방시설법의 조항의 문제점을 말했다. 박 교수는 “시행령에 ‘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처리한 것 포함 조항이 있어 목재이용법을 따르기보다 부실 공사에 일조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산림청 산하 기관들, 업계 현실 이해도 부족>
■영세 업체엔 부담되는 제도로 느껴
품질표시 제도와 관련해 WPC 업계는 크게 제조 여부(수입재 vs 국산재)와 회사 규모(중견 기업 vs 영세 업체)로 입장이 각각 나눠졌다. 먼저 국내에서 직접 WPC를 생산하는 영세업체의 경우 품질표시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 
WPC의 품질표시 기준은 제품 1본마다 그리고 포장에 표시 사항이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 포장에는 ▲WPC ▲열가소성 수지 종류 ▲최대 굴곡 하중/시험시 지지대 간격 ▲치수 ▲생산자(수입자)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고시 시행 전에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진행하던 부분이었기에 갑작스럽게 정해진 양식에 맞춰 품질표시를 제품 1본마다 해야 한다는 점이 영세 업체들은 불편하고 어려웠다는 의견이 압도적 이었다. 
WPC 업체 C사 관계자는 “품질표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간담회나 설명회에 참여해야 했지만 일이 바빠 매번 기회를 놓치기가 일쑤였고 그나마 품질표시 제도에 대한 설명을 접할 수 있는 창구는 관련 부처의 홈페이지 뿐이었다. 이마저도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로 이뤄져 있어 이해하기 어려웠고, 시행된 지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 잘 모르는 것들도 많다”는 하소연 했다.  
또 다른 업체 D사 관계자 역시 “회사에 젊은 직원들이 있으면 컴퓨터를 사용해 찾아볼 수나 있지만 중장년층이 대부분인 회사에서는 컴퓨터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양질의 제품을 구매하고 알 권리를 위해 시도한 품질표시 제도이지만, 정작 제품을 사가는 소비자들 중 품질표시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거나 물어보는 사람은 지금껏 단 한 명도 없었다. 정부가 소비자를 정말 위한다면 아직까지 고시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발로 뛰어서라도 홍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품질표시 이후 품질 좋아진 것 같아”
영세 업체들이 품질표시 제도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WPC 업체들 중 중견 기업의 경우 해당 제도가 어렵고 불편하기는 해도 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WPC 업체 E사 관계자는 “품질표시 제도 시행 이후 WPC 업계들의 제품 품질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을 느낀다. 기존에 WPC는 가격만 비싸고 좋지 않다는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조금은 있었는데, 품질표시 제도 시행 이후에 품질을 입증받는 것이라 느껴져 판매량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같이 처음에 제도 시행 당시에는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웠지만, 적응한 후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WPC 업체 F사 관계자는 “품질표시 제도 덕분에 혹시라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본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 빠른 파악이 가능하고 판매처 역시 해당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 졌으며 제조 당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소비자에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품질표시 제도 관련 설명회나 간담회 같은 자리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실무자들보다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난연목재 고시>
2016년 7월 1일부터 고시를 시행하며 고시 적용 범위는 약액 처리한 건축용 난연목재(이하 난연목재)에 대해 적용한다. 옥외용과 옥내용으로 구분한다. 표면의 품질 기준, 총방출열량, 성능기준 등 만족시켜야 할 기준이 늘어났으며, 검사 및 시험을 통해 난연 시험, 함수율 시험 등을 통과해야 한다. 통과된 제품은 제품 1매마다 난연목재, 수종, 옥내용(옥외용), 제조자명(수입자명), 원산지, 치수를 표시해야 한다.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고시>
2016년 7월 1일부터 고시를 시행하며 고시 적용 범위는 열가소성 수지에 목분(중량기준으로 50% 이상)을 혼합하고, 첨가제를 첨가 압출 성형해 가공한 실외용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 Wood Plastic Composites) 바닥판에 적용한다.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품 1본 마다 그리고 포장에 ▲WPC(목분 50% 이상) ▲ 열가소성 수지의 종류 ▲최대 굴곡하중/시험시 지지대의 간격 ▲제품의 치수(두께, 너비 및 길이의 순서로 ㎜단위로 기록) ▲생산자(수입자) 명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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