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특수법인 관리 감독 소홀’ 책임 면하기 어렵다”
현 회장 활동비 공개 요청 공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 답변

목재이용법 16조에 따라 2014년 창립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여기저기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부회장직 공석이 장기화 되고 사무국장도 정년퇴사 후 후임이 결정되지 못한 채 돌연 이사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연기된 이유는 직원들의 공금 부당 사용에 대한 투서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임원과 직원들의 공금 부당 사용 외에도 현 회장의 8개월간의 활동비 수령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모신문의 연재물 게재의 대가로 거액의 홍보비가 지불된 사실이 드러났다. 
본지는 이에 “기사에 대한 대가성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진흥회는 기사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해 의구심이 더 강하게 들게 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림청 특수법인인 진흥회를 두고 S신문에서는 최근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겁니까?’라는 제목 기사에서 현 회장의 진흥회 사유화를 집중보도하는 등 어수선한 가운데 진흥회 관리 감독 기관인 산림청이 진흥회 존치 또는 폐쇄 두 가지 카드를 만지며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진흥회의 현안은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의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이다. 당시 상임부회장 L씨는 비상임인 현 회장 L씨가 자신도 없는 사이에 이사회를 열어 자신의 전결권을 해지한데 항의하며 결국 사표를 냈다고 전해졌다. 상임부회장은 현 회장과 건건이 부딪히며 회의중 몸싸움까지 해 감정이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상임부회장이 갖고 있던 전결권을 사무국장에게 일임했는데 사무국장 H씨는 2017년 9월 정년퇴직이라 기관 특성상 연말 퇴직이 관례인데도 불구, 현 회장이 사무국장의 정년이 9월이 맞다고 주장해 사무국장을 9월에 퇴직시키려다 이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돼 작년말에 퇴임하는 해프닝도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석인 사무국장의 직무 대행에 現운영지원실장을 세우는 것으로 이사회에 의결이 된 상태이다. 또한 진흥회는 총 5개실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 홍보협력실 직원 자리도 현재 공석이여서 업무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되는 상태다. 산림청은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받고서도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진흥회 이사 A씨는 “어렵게 국회 입법을 통해 만들어진 목재이용법, 그 법 안에 명시된 목재문화진흥회 조직이 어떻게서든 잘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목재문화 융성을 위해 기여해야 할 조직이 이사회에서 언쟁과 직원 부재, 끝내는 조직이 위태로워 지고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 진흥회는 그 존재로써 목재 활성화를 이끄는 선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어쨌든 진흥회는 산림청이 관리하는 기관이므로 하루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이사 B씨는 “2월 9일 올해 첫 이사회가 긴급히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 받았다. 이사회 내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점과 무엇보다 임원들의 부재가 장기화 되고 결국 산림청 인사가 임원으로 온다는 소식에 다시 한 번 관피아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산림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본지 취재 결과 진흥회 내부 일부 직원들의 공금 부당 사용 등 목재문화진흥회와 얽힌 사건들에 대해 경찰에 투서가 들어갔으며 현재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현 회장의 활동비 명목으로 8개월간 진흥회 공금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며 이는 비상임 회장의 활동비로 지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본지의 취재 도중 현 회장의 활동비를 취재하는 모언론사에 느닷없이 연재 기사 홍보를 요청하고 홍보비를 이례적으로 과다 지급한 거래 정황도 포착됐다. 이 부분도 경찰 조사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 중이다. 이에 본지는 현 회장 임기중에 활동비 명목(급여)으로 목재문화진흥회 공금이 사용됐는지를 목재문화진흥회에 질의했으나 확인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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