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타워 화재 당시 사진

화재 유독가스의 위험성, 법 제정 필요
지난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숨진 38명 중 34명은 유독가스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화재 시 인명피해는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언론에서는 ‘불에 잘 타는 목재’가 위험하다라거나 “목재에 불이 붙어 유독가스가 발생”했다고 목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관해 전북대 박희준 교수의 의견은 들어 보았다.

모호한 연기유독성의 기준 
목재를 태우든 합성수지를 태우든 ‘연기’는 난다. 목재를 태우면 많은 연기가 나되,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가 주로 나온다. 독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장시간 노출의 경우다. 합성물질이 탈 때 배출되는 시안화수소, 아황산가스 등이 조금만 노출돼도 정신을 잃고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극히 위험한 것과 다르다. 따라서 연기량이 아니라. 연기 위독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현재 화재 안전기준을 만들 때 연기량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 유독가스에 대한 기준은 외국에도 있다.

전북대 박희준 교수

유독가스의 법 제정 필요성
유독가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목해야한다. ‘실내공기질법’에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오염 관련은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으로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까다로워진 것처럼, 유독가스 안전 관리 법 제정 필요가 절실하다.

분야별 세분화해 정의해야  
유독가스와 그 종류를 세분화하고, 각 유독물질의 최소 기준량 등을 자세히 정의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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