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거리 먼 사전검사 제도 완전 폐지해야… 의견 관철 안되면 시위도 생각하고 있어”
제도 폐지는 어려워도 침지박리 및 등급 판정 등 일부 검사 항목 삭제 통한 완화 반드시 필요

<사전검사 자체가 허점 투성이>
■사전검사제 완전 폐지에 적극 찬성

집성재 품질표시제에 관해 업체 관계자 A씨는 사전검사제의 필요성을 전면 반박하는 강경한 주장을 내세웠다. “수입은 예전부터 품목, 품질을 표시해왔다. 그럼에도 품목, 규격, 수출자 등에 따라 천여 개 샘플을 채취해 조사한다. 시험기관, 시험 비용 보관 비용 등이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 업체에서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비용적인 부담이 극심함을 호소했다. 덧붙여 “소비자에게 양질의 집성재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결국엔 단가가 종합적으로 높아져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비용이 올라가니 오히려 목재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 B씨 역시 유사한 의견을 전개했다. B씨는 “집성목 대량 수입회사들 입장에서 사전검사제도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계속 ‘자(尺)’ 단위를 쓰는 것처럼 소비자들도 자당 판매나 인치 단위를 쓰고 있지 않은가. 이미 업계 유통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고 했을 때 실패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다”라며 업계에 실제 적용하기 어려운 이론적인 법 제도를 비판했다. 또 “집성재에 폼알데하이드 검사를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며 지적했다. 
B씨는 “검사 자체가 허점이 굉장히 많다 보니 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미 유통구조상 질 나쁜 재료가 판매되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데, 기존 업계의 어려움들에 한층 더 부담만 얹는 제도라고 여겨진다”고 말을 맺었다.
집성재 업체 관계자 C씨도 “지금의 검사들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느끼기 어렵다”며 사전검사제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C씨는 “가능한 한 사전검사제도 폐지를 바라고 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다른 분야에서 제도의 형평성에 대해 말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집성재인데 같은 법 준칙을 적용하는 것이 더 무리다. 집성재는 합판이나 우드펠릿과 용도나 목적 자체가 다르고, 복잡한 검사가 갖는 의의가 다른 분야와 또 다르다. 이렇게 다른 품목들과 똑같이 검사 받아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개별의 성질에 따라 다른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서로 다른 목재제품 분야간의 이익싸움처럼 보일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집성목 품질 표시

<여전히 부족한 제도 홍보>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여실히 드러나
한편 소형업체 D는 품질표시제가 아직도 먼 나라 이야기만 같다. D사 관계자는 “집성재를 만들 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극히 소량으로 그마저도 굳으면 비닐 형태가 돼 인체에 무해하다. 가구용이나 악기재, 실내용 등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어째서 폼알데하이드 검사나 침지박리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느냐?”며 의문을 표했다. D사 관계자는 “표시제 취지는 이해하며, 의도나 무엇을 하는지는 알겠지만 왜 ,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깜깜하다. 특히 수입 유통업체에서는 규격화된 상품이 들어오지만 우리처럼 국내산을 사용하는 경우 국내에는 규격이라는 것이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이것을 일일이 규격에 맞출 수 없다”며 업체간의 의견 차이에 따른 지점들도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 
D사 관계자는 “나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옹이 무늬 등을 표현하는 업체에 제도에서 옹이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목재의 특성을 살리라면서 정작 시행하는 제도에 있어서는 모순 투성이”라며 집성재 내에서도 다양한 생산 종류들이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필요 없는 검사 항목은 삭제>
■사전검사 폐지 대신 완화 필요해
사전검사의 폐지를 주장하는 업체들이 있는 반면, 사전검사 폐지 대신 완화를 주장하는 업체들도 있다. 실질적으로 사전검사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이기에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 집성재 업체들만의 힘으로 국회를 움직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현재 집성재 업계에서는 구조용 집성재를 제외한 나머지 집성재는 대부분 비내수용인 사용 환경1(실내 온도 20도, 습도 65%) 이내에서 가구 및 인테리어 용도로 판매되고 있다. 외적 요소가 고객들의 구매를 좌우하는 제품이기에 소량 다품종,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략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수입국은 최소 7개에서 15개국, 수종은 20종 이상, 수출업체는 20~50개사 정도 된다. 
한 업체에서 다루고 있는 제품만 해도 수백에서 천여 개가 넘는데 기존 사전검사 제도에 따라 임업진흥원에 검사를 맡기게 되면 통관 후 검사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한 달 이상 지체되면서 업체가 받는 피해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른다. 이에 업체들은 사전검사 항목에서 필요치 않은 검사를 제외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자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다행히 2017년 8월부로 검사를 맡기는 신청자가 수종과 치수를 제시하면 검사기관에서 수종과 치수에 관한 사전 검사가 생략되도록 법이 개정돼 집성재 업체들의 요구가 일정 수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외에도 가구 및 인테리어재로 사용되는 집성재에 필요치 않은 검사 항목들로 인해 검사가 지체되는 바, 해당 항목들을 삭제해야 한다고 업체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사전검사 항목 중 접착강도를 시험하기 위한 ▲침지박리 시험 ▲블록전단(전단강도, 목파율) 시험과 ▲폼알데하이드(SE0, E0, E1) 방출량 시험 ▲옹이 및 할렬에 따른 집성판 등급 판정이 업체들이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항목들이다. 
업계 관계자 E씨는 “물에 일정 시간을 담가둬 접착제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침지박리 시험의 경우 가구와 인테리어에 사용되기 때문에 물과 닿을 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시험을 통해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업계 관계자 F씨 또한 “집성재의 사용 용도를 파악하지 않고 탁상공론을 통해 제도를 만들어낸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와 소비자들이 보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아울러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과 관련해 대부분의 집성목에 사용되고 있는 접착제에는 VAM(초산비닐)이 사용되고 있다. 해당 성분은 껌 등의 식품첨가물에도 사용될 정도로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다. 가격 또한 저렴해 전 세계적으로 VAM 성분이 들어간 친환경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제품들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집성목 품질 표시

<협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업체 입장 대변하지 않는 협회 야속”
한편 집성재 업계 관계자들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누구보다도 회원사들이 내는 목소리에 함께 동참하고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협회 쪽에서 오히려 업계의 목소리를 막는다며 실망하는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최근 집성재 분과위원회는 산림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청원을 대한목재협회에 제시한 바 있으나 대한목재협회 측에서는 임원회의를 개최한 후 해당 청원을 전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과위원회에 통보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9일 있었던 회의에서 다시 한 번 협회 측에 산림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청원을 낼 계획이며 불가피한 경우 현재 집성재 업계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1인 시위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집성재 고시>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집성재 고시에 따라 층재를 섬유방향으로 평행하게 접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이하 ‘집성재’라고 함)으로 구조용 집성재, 수장용 집성재 및 집성판에 해당 고시를 적용하며 이에 사용 용도와 옹이 유무에 따른 등급, 사용 환경과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 수종과 원산지, 치수와 제조자(또는 국가)를 제품 1본마다 품질 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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