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성목과 연관성 없는 검사 삭제 요청
집성목 업계는 지난 3월 21일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에서 산림청 이규명 사무관, 국립산림과학원 이민 박사와 박경식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모여 목재이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먼저 집성목 업계는 법 제정 시 ‘집성목’이라는 단어 대신 ‘집성재’라고 표기하게 된 것에 유감을 표했고, ‘수장용재’라는 이질적인 단어가 채택된 것에 아쉬움을 말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현재 집성목 업계는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목재이용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집성목 업계에서 수입하는 집성재는 비내수용이며, 실내용도로 가장 적합하고 친환경적인 목재인데 오히려 더 가혹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날 참석한 A사 관계자는 “현재 수입되는 집성재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입에 닿아도 안전한 츄잉검의 원료와 같은 초산비닐계열로 집성한다. 이것은 인체에 해롭지 않으며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고 말했다. “다만 초산비닐계열 접착제는 비내수용이라 물에 약하고 열에 약한 성질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런 성질들이 법안의 검사 항목 중에 있는 주요 검사(침지박리, 폼알데하이드 검사 등)와 충돌한다는 데에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내에서만 주로 사용될 뿐인 집성재에 어째서 침지박리(물에 완전히 담갔을 때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험)테스트를 하는가에 대해 높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관계자는 “습기엔 노출되는 상황에는 약하지만 환경에 무해한 접착제를 사용하는데 지금 이뤄지는 침지박리 시험을 비롯 인장강도, 목파율, 폼알데하이드 테스트 등 집성재의 용도와 관계 없는 사전검사들이 전반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집성목 업계에서는 “한글로만 허용된  품질표시를 영문으로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과 “사전검사를 한다면 각 수종별 모든 치수를 받을 게 아니라 대표 치수 한 가지만 하는 식으로 방식을 바꿔야 하지 않냐”고 의견을 내놓았으며 관계자들 또한 논의된 점을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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