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 건축·가구업체 대상 
목재품질표시제도 홍보, 품질검사 진행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가 건축물의 인테리어 및 가구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목재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국유림관리소 목재품질관리·보호팀에서는 건축자재나 가구에 사용되는 목재제품의 질이 국민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아래 관내 대형 건설사 및 가구업체에 목재제품의 품질이 표시제도에 대해 사전안내·홍보함은 물론 실제 건설 현장 등에서 구입·사용되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료 검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의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인테리어용 건축자재나 붙박이장 등 각종 생활 가구의 단골 재료로 쓰여 오고 있으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제품이다. 그간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는 제도마련 후 5년간 직접 생산 업체 또는 수입 업체를 중심으로 홍보돼 왔으며 특히 판상재는 초창기부터 점검되어 온 덕에 업체들의 인식도 높고 제도의 정착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권장현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폼알데하이드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국민들이 생활하는 실내에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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