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목재협회가 목재이용법 하위법규 개정안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목재 등급 평가사 제도 도입 및 품질 기준 구분 이뤄져 
사단법인 대한목재협회가 당면과제로 추진해 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의 관련 하위법규 개정안에 대한 협회 단일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재목’ 및 ‘집성재’를 위주로 여러 회원사들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선 제재목에서 규격 품질 검사에 품명·등급·수종·원산지·치수·함수율·생산(수입)자를 평가 항목으로 하는 목재 등급 평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었던 수장용재의 등급도 옹이의 유무를 위주로 하여 2개 등급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현재 생산 유통되고 있는 품질기준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등급구분을 적용해 품질표시제도의 순조로운 도입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집성재의 경우 품명·외관등급(길이방향접합)·사용환경·수종·원산지·치수·사용방향·함수율·제조자(국가)를 평가사 평가 항목으로 목재 등급 평가사 제도에 대한 의견을 냈다. 
품질기준 역시 길이방향 접합 유무에 관계없이 옹이의 유무를 위주로 하여 2개 등급으로 구분했고 수심의 유무를 등급판정의 항목에서 제외했다. 또한 길이접합 여부는 등급구별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명과 따로 명기하기로 중론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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