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설계 타격, 인허가 승인 거절, 목재 업계만 고생길 계속되나
관계 부처에서도 기준안 작성위해 노력하고 있어, 조금 더 기다려달라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신축 주택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12월 1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신축 주택은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확인서’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5층 이하의 건축물 등’ 서식과 ‘소규모건축물 구조’ 서식 중 해당하는 한 가지를 내야 한다. 소규모건축물구조 서식 안에는 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벽식구조, 강구조, 조적식구조가 포함돼 있지만 현재 목구조는 포함되지 않아 ‘5층 이하의 건축물 등’의 서식에 더해서 구조계산서 작성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법이지만 아직도 문제가 많다. 특히 규격화 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 내진설계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 계산에 따라 구조계산값을 얻기 쉽지만 목재는 자재별로 함수율, 중량, 휨 등 성질이 다양해 규격화 된 값을 얻어내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구조가 다른 구조와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목구조 계산의 절차가 타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워 번거로운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에 관련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손꼽는 이유이다. 전문가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층 이하에 적용할 수 있는 목구조 부분의 소규모건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현재는 목구조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무조건적으로 구조기술사에게 맡길 수 밖에 없는 실정을 언급했다.  
소규모건축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던 목조주택 동수도 대폭 하락세를 보일 것이며, 목조주택 시장이 줄어든 만큼 목재산업 또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에 소규모건축물 기준이 발표되는 것에 업계인들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도 “현재 소규모 건축물은 일부 기준들이 계속 작성 중에 있으며, 대부분 IBC코드를 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국내 실정에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안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목조주택 시장 상황들을 봤을 때 빨리 인허가가 자유로워져야 할 텐데, 기분같아서는 빨리 해치우고 끝내고 싶다”며 작년말부터 이어져온 마찰들을 조속히 정리하고 싶은 마음을 비쳤다. “정부차원에서도 자기들이 빠르게 일을 진행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은 시간이 늘어질 수록 지칠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서둘러서 일을 망칠 바에야 조금 시간이 걸려 손해를 보더라도 내실을 다지면서 커져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을 빨리 마치고 봉합시키고자 하는 마음들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동시에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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