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최근 목재이용법 15개 목재제품 의무 품질표시제 시행에 따른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심층 기획 연재 기사로 게재하고 있다.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15개 품목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취재하고 품질표시제도의 한계와 업체들이 바라는 개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솔직한 목소리를 담아봤다.

목재브리켓·목탄 “오염되지 않은 제품도, 유해성 증명 끝이 없다”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품인 건 사실, 소비자 대상의 신뢰 높여야”
소비자들의 의심을 확실히 거둬야 업계 생존할 수 있어…. 최종 피해는 소비자가 입는 것.

<소매·도매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최종소비자까지 의식해 상품의 안전성 확보해야 
목재브리켓은 유해물에 오염되지 않은 물질을 성형, 압축해 만들지만 목재펠릿의 규격과는 다른 목질계고체바이오연료를 일컫는다. 
목재브리켓을 만들 시 방부처리한 목재, 접착이나 도색, 침지 등 화학물질 처리가 된 목재, 건축물에서 해체된 목재, 이력이 불분명한 목재로는 목재브리켓을 만들 수 없다. 다양한 모양으로 성형 가능한 것이 목재브리켓의 장점으로 규격이 한정된 목재펠릿과 다르게 규격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원목 부산물로 만드는 A1, 목재 수피, 벌채 부산물이 포함되는 A2, 목재 가공 부산물이 포함되는 B등급으로 나눠지며, 회분 함량 기준 A1 등급은 0.7이하, A2 등급은 1.5 이하, B등급은 3이하로 분류하고 있다. 
목재브리켓 업계 A씨는 품질표시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이거 환경 오염물질 나오는 것 때문에 당연히 해야하는 거다. 단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뤄지는 대로 불편한점이 생기고 있지만, 해야 하는 건 해야 한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이런 제도의 취지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어도 해야 하는 건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목재브리켓과 목탄은 소매에 유해성을 입증하는 데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있어 이를 공급하는 목탄, 목재브리켓 생산업계에도 개인 소비자들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했다. “외식업계, 캠핑, 바비큐 문화 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규정치에 미달된 제품이 높은 등급의 이름으로 판매되거나 특정 물질이 발산된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그날 저녁 지상파 3사에 뉴스가 중계될 수 있을만큼 소비자의 먹거리,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라 연료용이나 보일러용 등과 다른 제2의 식품과도 같다”는 게 관계자 B씨의 말이다. 

<품질표시제로 다양한 정보들이 알려지는진 미지수>
■품질표시제로 인한 유해물질 개선 효과 인식 여부 
숯 화로구이 등 주로 외식산업에 사용되는 목탄과 브리켓은 유해물질 발생에 관한 기사로 몇년 전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먹거리 문화와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점검이 높아지는 요즘 추세를 고려할 때 목탄과 목재브리켓 또한 여전히 유해성 면에서 도마에 올라있는 모양이다. 이는 목탄, 목재 브리켓 구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했는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목탄 구매와 사용에 있어 품질표시제가 개선효과를 가져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정책 취지의 근본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일부다. 
목탄 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품질표시제에 대한 의견에 대한 질문에 “미세먼지 등 몸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품질표시제를 시행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다” 고 말했다. 제도를 시행하면 불편함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목탄의 유해성이 기존에 너무 많이 언급돼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품질표시제를 시행한 이후 오히려 상품에 관해 이야기하기 수월하다”고 말했다. 
몇몇 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도 대체로 비슷했다. 기존에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고, 현재에도 매번 관리 단속의 첨단에 서있는 목탄업계이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 품질 보증, 유통질서 확립 등 품질표시제의 근본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업체 대표는 “단가가 상승하고 있고 멀리 보면 품질표시제가 단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결과적으로 현재의 단가상승을 장기적으로 메꾸고 산업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수익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수의 소비자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라> 
■고기를 먹으러 삭당에 가지 고기 굽는 숯을 보지 않아
그러나 몇몇 관계자의 긍정적 인식과 달리 대부분의 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품질표시제 시행과정에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점을 토로했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실효성에 가장 의문을 제시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품질표시제나 등급에 신경을 쓰고 있긴하나 여전히 다수의 소비자가 이런 제도 자체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관계자 C씨의 경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탄의 경우 음식점에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품을 구매하는 식당 측에서는 품질표시제 제도 자체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힘든 과정을 거쳐 인증을 받을 이유가 어찌보면 크게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게다가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숯가마에서 직접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어 굳이 품질표시제를 거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품질,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법안의 애초 취지가 지켜진다기 보다는 업체들 사이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만 작용하게 된 셈이다. 다만 이것은 소비자에게 품질표시와 관련해 직접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제도 자체의 홍보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주도하에 단속 위주의 정책을 단행했기 때문. C씨 또한 “소비자가 더 높은 등급의 품질표시 제품을 구매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굳이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등급별 기준 수치를 높이기 위해 내부 개선을 할 필요가 없는 셈” 이라고 말했다. 

<등급제와 단속이 가져오는 아이러니> 
■등급 위주의 정책으로 바뀌고 발생하는 문제들
등급제와 단속 위주의 정책은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현재 품질표시제를 거쳐 상품을 유통하고 있다는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제 받은 등급보다 더 낮은 등급을 표시해 제품을 내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제품을 관리하다 보면 수치가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특정 등급을 받은 샘플과 판매하는 제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혹시 모를 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더 낮은 등급으로 물건을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검사와 인증을 받았음에도 실제 등급과 다른 등급으로 물건을 유통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의 취지와 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할 거리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시험검사 과정에 있어때 본인이 들여온 제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함수율과 발열량을 나타내는지 미리 계측하거나 알기가 어려워 그에 대한 정보와 지원도 차후 필요한 과정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검사를 받은 제품의 등급으로 다른 제품을 위장할 수도 있는 점이 생긴다. 어떤 경우에는 제일 하급의 등급을 받은 후 모두 하급으로 여겨서 팔 고 있다. 등급으로 규격을 매긴 다른 목재제품 품목들이 빚고 있는 여러 문제처럼 목탄업계에서도 이러한 역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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