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법 개정 관련 목재 전문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 개최 의견 교환

대한목재협회(회장 강현규)는 지난 6월 8일 협회 회의실에서 임원회의 및 전문지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우선 회의 업무 보고로 △목재이용법 개정에 따른 고시 관련 협의 △목재이용법 하위법규 개정 요청안 마련을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 △목재산업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업체 선정 △목재이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협회 의견 제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회의했다. 
또한 심의 사항으로는 협회 등기 사항 변경건(임원 및 대표 변경, 사무실 소재지 변경) 및 신규 회원사 가입과 기부 내역을 임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원회의 이후 협회는 목재 전문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안건은 총 3가지로 목재이용법 관련 법령 입법 예고 내용중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및 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 범위 ▲조달 계약시 국산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규정 ▲목재류 수입 신고시 합법벌채 증명 서류 제출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우선 협회는 목재등급평가사를 고용한 수입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자체검사공장에 준하는 자체검사가 가능토록 제도화 해야 하며, 기 취득한 제재목 등급구분사 자격 보유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맞춰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산림청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산림청은 “목재등급평가사는 자체검사 공장과 동등한 검사자격을 갖는 검사자로 목재이용법상 명시돼 있으며 기 취득한 제재목 등급구분사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기관의 양성과정을 이수할 경우 자격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해 세부 교육 내용과 시험 응시 등에 대해 교육 중복 여부 등을 추후 고시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수도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에 협회는 종합 의견으로써 “목재등급평가사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도 자체검사공장에 준하는 자체검사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명시해야 하고, 생산공장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업무를 위한 등급구분사 등록 요건을 자본금제도에서 보증보험제도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재목 등급구분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등급평가사 양성교육 및 시험에 대한 규정 명확화와, 등급구분사의 함수율 측정에 휴대용 전자측정 장비의 사용 허용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두 번째로 협회는 국산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데, 협회는 “해외에서 수입된 원목 또는 목재제품일지라도 국내 가공을 거쳐 생산된 제품을 포함해야 하고 시행일 5월 29일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가 국산일 경우에 국산으로 규정해야 하며, 각 공공기관에서 1회 조달 계약시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품목별로 구분해 적용하기는 어렵고 시행일도 법률도 규정됐기에 연기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합법벌채 증명서류를 지정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에 대해 산림청은 “해당 인증 서류를 갖춰야 통관이 가능하다. 단지 위반에 대한 처벌은 1년간 유예한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 협회는 “인증제도에 대한 협의가 양측 정부기관간의 협의에만 머물고 있어 산업현장의 수입 수출 당사자들 간에는 합법성 인증과 관련된 실질적인 논의조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업체들은 이 제도에 대해 업무 이해도가 낮고 특히 소규모 영세 수입업체의 경우는 전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업무 실무자적 차원에서 각 해당 국가별로 인증 절차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산림청에서 매뉴얼화 해 수입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제도 시행에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됐음을 입증해야 할 품목은 △원목(HS4403) △제재목(HS4407) △방부목재(HS4407) △난연목재(HS4407) △집성재(HS4407) △합판(HS4412) △목재펠릿(HS4401-31) 총 7개 품목으로 수입업자는 목재이용법 제19조의2에 따라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위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합법벌채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 대해 목재 전문 언론사 사장들은 서로 의견을 공유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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