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목재로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산림청은 귀, 산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2년 이내에 귀, 산촌하려는 사람중에서 전체 목재 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해 건축 연면적 150㎡ 이하의 목조주택을 신축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대당 융자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주택을 확대하여 국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해 국산목재 수요·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경제 정착 및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정책은 융자금 지원으로써, 목조주택 신축부지 소유자가 국산목재를 이용해 목조주택을 신축한 자로서 담보 범위내에서 융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이다. 지원대상 목조주택은 설계비를 포함한 공사비만 지원하고, 미준수시 지원된 융자금은 회수한다. 
목조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융자금 지원을 받는 자는 승인통지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목조건축 신축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산림조합장의 승인을 얻어 2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융자금 지원시기는 건축법상 신청 목조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되고 건축물대장 생성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이후이며 다만, 신청자의 신용등급, 담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림조합장의 승인을 받아 융자금의 50% 범위내에서 사전에 대출할 수 있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에 따라 국산목재로 목조주택을 짓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융자 혜택이 있는 만큼 우리 산에서 자란 목재로 지어진 주택에서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전화(1588-1398)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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