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달라지면 관세도 달라져 부담” VS “용도에 따라 코드 제자리 찾아야”

가구용 및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집성재가 때아닌 HS코드 논란에 휩싸였다. 산림청은 목재 관련 단체들에게 집성재 분류 코드 신설을 위한 의견을 접수 받았으나 목재 단체들간에 의견이 서로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산림청은 세계관세기구(WCO) 제5차 검토소위원회 HS코드 변경에 따라 단체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산림청 임업통상팀은 단체들의 의견을 접수받은 만큼 문제없다는 반응이지만, 업계는 집성재 코드를 기존과 다르게 적용할 경우 관세 부담은 물론 심하게는 업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는 지난 4월 집성재 관련 분류표 2019년 신설 요청으로 “집성재를 4407에서 파생하여 코드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통협회는 집성재가 기존에 4407로 수입되면 기본 관세가 5% 적용되며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유통협회측은 “그동안 산림청에서 집성재를 4407로 인지하고 인용해 왔는데, 이제와 다른 코드를 적용한다면 어떤 의견이 산림청이나 WCO에 전달됐는지 알고 싶고, 그동안 관세는 4407을 적용해 5%를 납부해 왔는데 만약 4418 등 다른 코드로 신설되면 기본 관세가 8%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이 전가될 소지가 있어 현재 관세인 5%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산림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한목재협회측은 구조용 집성재와 가구용 집성판을 각기 다른 코드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목재협회측은 “구조용 집성재는 441 8로, 가구용 집성판은 4421로 해야 한다고 산림청에 의견을 제출했다. 4407은 ‘길이 집성’에만 한하는데, 구조용 집성재나 가구용 집성판은 길이, 두께, 폭으로 집성할 수 있어 4407에 해당하지 않아 제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산림청 HS코드 개정 시도에 반발했다. 업계는 “HS코드가 상이해질 경우 관세가 달라지며 이러다가 산림청이 수입 회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HS코드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다. 국제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다. 
나아가 업계는 이번 HS코드 개정에 산림청이 지나치게 졸속으로 처리하려다 보니, 의견 조회 기간이 짧게 진행됐고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집성재 대부분이 수입인데 단순히 HS코드를 변경하게 되면 수입에 더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HS코드 관세가 기존 5%에서 8%로 변경되면 집성재 수입 업체들은 경기 불황에 자금 압박이 더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집성재 수입 업체들은 산림청의 이번 의견 조회가 업계의 처해진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산림청 임업통상팀 관계자는 “양 협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 현재 집성재 HS코드 신설에 대해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HS코드는 기재부 관할이어서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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