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목재를 수입할 때 산림청에 수입신고 의무화가 시행한다. 업체들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목재 합법성 서류 검사를 받은 뒤 수입신고확인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만 통관할 수 있다. 합법성을 증명해야할 품목은 7개(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로 산림청은 우선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 HS코드 4403(원목), 4407(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4412(합판), 4401-31(목재펠릿)에 대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두고 업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봤다.

대한목재협회 - “목재산업계 위축되지 않게 제도와 장치 보완돼야”

불법목재 거래제한제도(합법벌채서류 증빙 제도)는 지구온난화 방지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세계적으로 그 시행 국가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목재산업계가 제도의 불편함 등을 내세워 그 근본취지에 맞서서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될 것이지만, 동시에 해당 제도는 목재산업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도 아닌 만큼 그 근본 취지는 살리면서 목재산업계를 위축시키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 
또 현재 수입목재의 대부분은 합법적 생산품일 것이며 단지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쉽지 않을 뿐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증빙서류가 없는 목재제품이라 하여서 불법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져서도 안된다. 
특히 본 제도에 대한 참여국들이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소수(EU 포함 8개국)에 불과하며, 그로 인해 제도 시행에 필수적인 합법벌채를 증빙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또한 한정적이고, 설령 제도를 시행중인 국가의 목재 관련 기업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관계 서류 발급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산림청에서 목재제품을 도입하는 상대 국가의 관계기관과 인증제도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는 하지만 그 협의를 진행중인 국가도 지금껏 소수에 불과하며 협의를 진행한 국가라 할지라도 그 협의가 양측 정부기관 간에만 머물고 상대 국가의 수출업체들은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어, 수입 수출당사자들 간에는 합법성 인증과 관련된 실질적인 논의조차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제도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수입업체들의 제도시행 동참 의지와는 무관하게 관련 인증서의 취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목재제품의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 제도를 수입 통관에 필수적으로 연계해 놓아서 제도의 실제 적용 여부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목재 수급에 극심한 차질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 제도를 수입 통관에 필수적인 제도로 강제화 하기보다는 합당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로 전환해 합법성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의 선택을 유도하고 사용을 권장하는 등으로 근본적 제도 시행의 방법을 전환함이 가장 바람직할 것(예를 들어 국가조달에서 합법성인증제품 우대 또는 합법제품인증제도 등)으로 생각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통관 연계를 대체할 다른 방법의 마련이 가장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현재와 같이 통관 연계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업무 실무자적 차원에서 모든 국가별로 인증 절차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산림청에서 매뉴얼화 하셔서 수입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모든 국가별로 일반적으로 발급 가능한 구체적인 서류의 종류 및 발급기관 등의 사항을 매뉴얼화 하고, 그를 바탕으로 우리 수입업체가 상대국 수출업체에게 매뉴얼에 따라서 필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게 준비해야(특히 소규모 영세 수입업체의 경우 본 제도와 관련된 대처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한다. 
본 제도는 지구적인 목표라는 큰 명분을 위해 목재산업계가 적잖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동참한다는 전제가 있는 만큼 목재산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적극 감안해 제도 시행에 있어서 목재산업계가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에 시행에 따른 법규 위반시 현재의 1년간 처벌유예조치가 아니라, 상기 여건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준비 및 권장 계도기간으로 설정하는 등으로 시행 시기를 연기함이 타당하며 본 제도는 현재의 여러 상황으로 보아 업체들의 회피 혹은 준비 부족 등이 아닌 관계기관의 준비부족으로 인해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당 업체에게 처벌을 유예한다는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 “정부의 준비 미흡으로 목재 업체들 피해 커”

합법벌채 증명은 원래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 미흡으로 10월 1일로 연기했다. 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6번째로 받아들이는 제도이다. 무엇이 그리 급한가? 호주에 호미자루 하나 팔기 위하여 목재산업을 규제 속으로 밀어내고 있다. 
정부는 규제 혁신을 하자고 하는데 산림청은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들고 있다, 품질검사, 품질표시, 품질 단속, 불법교역제한제도 등 산림청은 산업 발전에는 관심도 적고 오로지 규제를 위한 규제 실적에만 전념하는 듯 하다.  
불법벌채 목재교역제한제도는 다시 말해 규제에 규제를 더한 탁상공론의 원조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시행해도 어려운데 수입자한테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오죽하면 합판은 세관의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본 규제는 당장 폐기되어도 목재산업과 산림 보호 정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것은 국민을 괴롭히는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한국합판보드협회 - “목재시장 공정 거래 위해 감수할 수 있어야”

10월 1일 시행에 시일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는데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는 APEC의 권고사항으로 오래 전부터 농촌경제연구원, 충남대 강석구 교수 등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었고 일본, 인도네시아, 미국, 유럽,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각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수렴해 왔으며 주요 해당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가능한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여겨진다.
합판 제조업체는 거의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장 불편함을 안고 있다. 그러나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를 통해 목재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목재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에 감수할 부분이 있다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외 정확한 규격과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시장에서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특히 목재제품의 건강·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만 한다. 또한, 합법적이며 지속가능한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지구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 “시행일 탄력적으로 조정해 업체 불편 없게 해야”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무분별한 산림 파괴가 지목되고 있으며, 선진국 여러 국가에서 합법벌채 목재의 교역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불법벌채 목재 및 목재제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에 따라 원산국의 목재 수확 관계 법령을 준수해 생산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유통·이용을 위한 수입검사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산업계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은 문제 발생 소지가 많으므로 시행일을 1년간 홍보 유예기간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유통·이용을 위한 수입검사가 시작되면서 수입신고 내역과 요건 승인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해 통관하도록 전자심사제가 도입되며 관계 서류도 4가지 요건 중 택 1이기 때문에 정책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해 원산국의 목재 수확 관계 법령을  준수해 생산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유통·이용이 목적이고 법령이기 때문에 산업계가 빠른 시일내에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도 자체의 문제점 이라기 보다는 보다는 시행일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가기를 바란다. 
그 외 산림청에서는 친환경 목재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국산목재 및 목재제품의 우선구매 내용을 10월에 시행 되지만 이 과정에서 국산목재의 해석 문제와 국산목재 년차별 비율에 문제가 많아 조달계약에 민감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우선구매비율을 50%로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 대처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정책이며 국산목재 자급 보급률이 15%가 안되면서 50% 국내 우선구매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생각된다. 이에 목재제품별로 비율 적용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된 원목 및 가공제품에 한해 국산 제품이라 한정하지 말고 수입된 원목 또는 목재제품일지라도 국내 가공을 거쳐 생산된 제품도 국산제품으로 적용하여야 된다고 보며 HS코드(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 407 소재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가공시 국산제품으로 인정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마루협회 - “관세청과 협의로 관세사가 업무 추진토록 해야”
합법벌채 증명 품목 7개에 대해 10월 1일 시행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는데 이는 산림청에서 오랜 기간 홍보를 해 기간은 충분하나 업체의 관심 정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산림청장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받는 절차가 하나 더 생김으로써 업계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업체가 규제들이 추가되면 될수록 인력, 절차, 시간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불편함이 있다.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합법벌채 증명서류를 현지 업체에서 얼마나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므로 수입 대행업체를 통한 협력으로 증빙을 접수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현재까지 첨부하지 않던 서류를 추가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규제이나 큰 뜻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 외에 현행 수입신고를 하면 즉시 면허가 되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나 산림청에 수입허가 신청을 하여 승인후 수입면허가 가능하며 그 허가 시간이 3~5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위의 모든 절차를 수입업체가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세청과 협의로 관세사가 위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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