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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3일자 본지 1면 기사 제목 ‘목재업계 “합법목재 서류 증빙, 10월 시행 무리다”’에 대해 산림청이 추가 설명 자료를 내놨다. 
우선 본지는 기사에서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관련해 목재 회사들의 처벌 조항이 매우 지나침 ▲개인의 서류 제출이 아닌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합법목재만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업계 의견 ▲한국임업진흥원이 목재합법성 서류 검사를 위한 인력 및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놨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8월 3일 추가 자료를 보내왔으며 산림청 의견을 추가 설명했다. 먼저 경기 불황에 수입 차질 시 책임 소재와 처벌조항이 지나치다는 의견에 대해 산림청은 “시범운영을 통한 적응기간을 가질 계획이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벌칙조항이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목재류가 아닌 일부 품목(7개)을 우선 대상품목으로 선정했으며 1년간 제도를 시범운영함으로써 적응기간을 가질 계획이고 또한 시범운영기간 동안에는 ‘목재이용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벌칙조항(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지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합법목재만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지 개인 회사들이 일일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산림청은 “수입업자가 해당 국가의 법률 관계를 잘 이해해 불법 목재제품의 수입 위험을 최소화하고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서류를 수집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국가별 표준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42개국의 가이드가 접수된 상태이다. 다만 미응답 국가는 업체에서 해당 수출업자와 가능한 서류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시고 목재합법성을 소명하셔야 하며 사전에 해당 서류에 대한 문의 시 해당 정부와 확인해 수용 가능 여부를 알려드리고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 
또한 한국임업진흥원의 업무 과부하를 지적한 데 대해 산림청은 “목재자원관리시스템 내 수입검사를 위한 기능개선 사업을 올해 초부터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수입업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목재자원관리시스템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연계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10월 1일부터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다. 수입검사 관련 신속한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인력이 9월부터 배치될 예정이며 한국임업진흥원의 수입검사를 위한 인력 또한 추가로 배정돼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본 제도의 시범 운영기간 동안 구축된 교역현황을 분석해 고위험국가 및 고위험 수종에 대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업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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