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2월 18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MDF 등 합판을 생산하면서 국내산 소나무를 대량 취급하는 선창산업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시와 중구청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인천시는 단속에서 소나무류를 이용하면서 소나무의 이동경로를 기록,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생산 확인용 검인여부 또는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고,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군·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동단속을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전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며 위법사항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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