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 건설현장에서 준내수, E2급 베트남산 합판이 사용되고 있는 모습

건설 공사, 인테리어 현장에 부적합 합판 사용 만연, 관련법 제도 개선해야 
임진원 사전 검사 결과, 61%가 준내수, E2 합판…베트남산이 가장 많아

최근 대형 건설사의 모 건설 현장에서 슬래브용 바닥재로 엄청난 양 의 준내수, E2급(사진) 베트남산 저급 합판이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평소 목재 제품 표시 제도에 관심이 많았던 한 관계자는 우연히 들린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이런 상황을 목격한 후 제보해 왔는데, 다른 건설 현장이나 인테리어 현장에서도 수입산 합판들이 부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이 어렵지 않게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준내수 합판을 거푸집이나 슬래브 바닥틀에 사용하면 물에 약해 접착력을 잃으며 자칫 심각한 붕괴 사고로 이어진다. 국토교통부 표준 시방서에 따르면 거푸집용 합판은 한국공업규격인 KS F 3110에 적합한 합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에 의거하더라도 부적합하다. 문제의 합판 품질 표시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산림과학원 고시)에 의해 Type2, E2, exterior only라고 표기돼 거푸집이나 바닥, 벽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급이지만 여전히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E2 등급의 보통 합판은 실내 목공사 현장에서도 흔히 발견되고 있는데 실내 공사의 경우 폼알데히드 방산량이 많은 E2 제품의 사용을 금하고 있어 합판 사용 실태에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들 제품은 내수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수입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이는 값싼 제품을 찾는 소비자에게 편승하는 상술이 한 몫 한다. 판매자나 사용자 모두 아무런 책임감 없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임진원)으로부터 본지가 3월 25일에 질의한 합판 사전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이 검사 결과 역시 충격적이다. 사전검사는 수입 또는 생산 업체가 법률로 명시된 목재 제품의 품질을 표시하기 위해 신청한 검사다. 임진원에 따르면 2017년, 2018년 2년간 총 304건의 거푸집용 합판(CP)과 보통 합판(OP)을 사전검사 했는데 준내수와 E2 제품이 전체 검사 결과의 61%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상당수가 건설 현장에 사용되며 국민의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국민들의 건강에도 적색등이 켜진 셈이다. 합판 검사 건수를 분석해 보면 거푸집용이 8%, 보통 합판이 90%, 기타가 2%다. 그중에서도 베트남산은 준내수, E2 제품이 69%에 달했다.

거푸집은 준내수(Type 2)를 써서는 안 되지만 실내 목공사에서는 내수, 준내수 상관없이 E1, E0, SE0 이하는 허용되고, E2는 금지된다.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E2 합판을 생산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입합판만 이런 위험에 노출된 셈. 이 분야의 전문가인 A씨는 “Type2, E2, exterior only 등급은 거푸집에도 실내에도 사용이 엄격히 규제 되어야 하는데 규제와 다른 부적합 사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가격 경쟁에만 치우쳐 부적합 사용이 늘고 있고 그중에 베트남 산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토부와 환경부, 산림청의 신속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Type2, E2, exterior only’ 표시는 마치 외장용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듯한 혼란을 주며 명확하게 ‘실내사용 금지’ 같은 강한 뉘앙스를 주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목재업계의 한 원로는 “값싼 제품으로만 경쟁하고 목재가 부적합한 곳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한다면 산업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 경고하고 품질 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되며 좋은 품질로 경쟁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국임업진흥원 김권민 책임은 “내수, 준내수 등급의 차이는 내수성의 차이로 정부의 단속과 신고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용자들 역시 각각의 환경에 맞게 알맞은 목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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