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국목재신문의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언론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새로운 소식과 신속한 정보의 전달을 통하여 독자들이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역할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치, 경제, 노사, 남북관계 등 갈등과 침체의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황이라는 터널은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작년대비 약 3~40%정도의 매출이 감소되었고 가격은 원가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언제 사업을 폐업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가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품질검사를 받고 품질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단속으로 처벌을 받아 사업자는 전과자가 되고 그로 인하여 미국 비자도 받지 못합니다. 단속 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역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처벌 위주가 아닌 계도 위주로 1년(2020. 9. 30 까지)간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준내수 E2제품에 대하여 원가 절감을 한다는 명목으로 일부 현장에서 내수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산림청이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와 협업하여 사용 현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협회에서는 판매업자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곳에 사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유도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판매업자와 사용자, 유언비어 유포자를 명확히 조사해 엄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상대방의 반론의 의견도 묻지 않고 게재하는 언론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상호 상생하는 유익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20년 동안 조정관세로 보호를 받으면서도 연구 개발을 등한시하였고 고용 창출(유지), 비축 물자 생산 등의 이유로 덤핑관세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사들의 생산량은 떨어지고 고용은 감소했으며 이미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조정관세와 덤핑관세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목재이용법 제 1조를 보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정관세, 덤핑관세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케 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목재법 제 1조에 위배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협회는 목재이용법을 홍보하고 본 법을 준수하기 위해 아직도 법외에서 유통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협회에 가입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목재 이용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재료(원목) 혹은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조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유통업체와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인 의견을 협의하면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120여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회원들을 대신하여 한국목재신문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욱 성숙한 언론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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