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루업계의 구심점 사단법인 한국마루협회 박용원입니다. 1999년 8월 1일 목재업계의 대변자가 없던 불모지에서 한국목재신문이 창간되어 어려운 시기도 있고 불황기도 있었던 지난 20년을 한결같이 목재업계를 대변하면서 꿋꿋이 버티어온 한국목재신문의 노력에 우리 협회 회원사 일동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긴 세월을 함께 해 오신 한국목재신문의 윤형운 발행인 겸 편집인과 임직원 및 기자 여러분에게도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한국목재신문은 임업 및 목재산업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전국 각지를 발로 뛰면서 목재의 생산, 수입, 가공, 유통. 이용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고 충실한 내용의 보도와 다양한 정보 전달 및 정부정책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비평을 통해 우리 목재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국내 마루판 시장은 마루판제조용 합판의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적용을 제외시키고 기본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문제 및 중국산 원목마루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문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우리 협회는 관계당국에 이의 부당함을 건의한바 있으며, 그중 중국산 원목마루 덤핑방지관세문제는 우리 협회의 의견대로 반덤핑관세 부과를 하지 않고 2017년말 이전 분에 대하여 조정관세만을 부과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루판용 합판의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적용이 우리 협회의 의견이 받아 들여지기를 지면을 통하여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개정하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15개의 목재제품 품목 중 목질바닥재의 적용 범위를 “실내사용을 목적으로 목질소재와 표면치장재를 이용해 제작된 바닥재에 적용한다”라고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용어 또한 목질바닥재는 목재소재 또는 목질판상소재에 목재단판이나 수지적층판을 적층하고 이면 또는 사면 홈 가공을 하여 제조되며 실내바닥은 최종적으로 장식하는 영구적 제품으로 정의하여 원목마루판, 목재 단판 적층 마루판, 합성수지판 적층마루판으로 구별하여 보다 정확한 바닥재 정리를 위한 목질바닥재 정의가 필요함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치장목질 마루판(Decorated Wood-based Flooring)과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Decorated Reinforcing Wood-based Flooring)의 정의가 영문명만 다를 뿐 정의 내용은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어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 및 관세평가분류원까지도 혼돈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시정되리라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한국목재신문이 목재업계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대변하여 20년을 지속하였으며 업계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20년, 그 이상 영원하도록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리라 굳게 믿으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협회도 그날을 위하여 한국목재신문과 동행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한국목재신문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며 다시 한 번 한국목재신문의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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