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편집국]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생산업 등록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과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대구광역시 MBC에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을 준비하거나 목재생산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제재업 2종을 제외한 1종(절삭·제재),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 15시간과 임산법규 및 제도, 품질관리로 이루어진 필수공통과목 20시간으로 총 35시간이다. 교육 신청방법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목재생산업 등록의 자격기준 해소와 목재산업체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목재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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