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현우 기자] 내년부터 연면적 1000㎡이상 공공건축물은 자체 생산한 에너지로 에너지 소비량을 충당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된다.

이어 오는 2025년엔 500㎡이상 공공건축물과 1000㎡이상 민간건축물로 확대되고, 2030년부터는 500㎡이상 모든 건축물을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시공해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재, 이중창 등을 적용해 건물 외피를 통해 외부로 손실되는 에너지양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냉·난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로 충당함으로써 에너지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 공법이다.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공공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국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과한 건물은 2019년 7월 기준 총 7곳이다.(출처=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은 지난 2015년 12월, 제21차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하 파리협약) 이후 주목받기 시작했다. 파리협약 체결이후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를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주목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대형 건물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을 기후변화 대안으로 삼았다.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5위에 달하는 한국 역시 이에 동참했고,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인증제도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제로인증제)를 실시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인증 받은 건축물은 ▲건축기준 완화(용적률‧건축물 높이 등 최대 15%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세제혜택 등이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 상용화를 통해 연간 건축허가 면적의 10%를 대체할 경우 67만tCO2eq의 온실가스 감축과 18만TOE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또 제로에너지빌딩을 통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70~80% 감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로드맵(출처=한국에너지공단)

이에 건설‧정보통신기술‧건축자재업계 등도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첨단 융합기술을 잇따라 선보이며, 정부 정책에 발맞추고 있다.

건설 및 정보통신기술 업계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태양광 발전 설비,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홈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등의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건축자재업계는 현재까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단열 성능이 뛰어난 고성능 창호나 판유리, 외부단열재 등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생산 설비 증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례로 KCC는 유리 생산에 있어 2017년 단일 설비로는 세계 최대인 1000만㎡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두 번째 공장을 준공하기도 했다.

특히 에너지 절감형 유리를 개발, 생산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코팅유리’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코팅유리는 판유리에 나노미터 두께의 박막을 여러 층 코팅해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단열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걸림돌은 ‘비용’…미흡한 정부 정책도 문제
하지만 전술한 제로에너지건축을 상용화하기엔 아직 극복해야할 과제가 많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에는 단열재, 고성능 창호, 열교차단장치 등을 건축 단계에 사용해 단열성능과 외부차양을 극대화해 에너지를 감축하는 패시브(Passive) 기술과 에너지 자립을 위해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와 고효율 설비를 설치하는 액티브(Active) 기술이 적용된다.

(출처=국토교통부)

문제는 패시브 기술을 적용한 건물은 일반 건물에 비해 건축 비용이 높다는 점이다. 효과적인 에너지 감축을 위해 사용되는 건축자재들이 일반 건축물보다 고가이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반 건물 건축비용 대비 패시브 건물의 건축비용은 16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건설사는 시공한 건축물을 통해 비용을 회수한다. 그러나 초기 비용이 높아진다는 점은 건설사 입장에서 섣불리 나서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정부 정책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8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로에너지주택 확산을 통한 건물에너지효율화 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법률사무소 이이의 구민회 변호사는 “현재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해 시행되는 인센티브 중 건축기준 완화를 제외하고는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에 따르면 인센티브 중 ▲세제혜택(△취득세 최대 2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일부(최대 6%)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낮아 투자 촉진이 이뤄지지 못하고, 절약·감축 등 성과가 아닌 설비·시설 설치만으로 공제가 이뤄져 실제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목적을 달성했는지 확인이 어렵다.

관련 업계에서도 구 변호사와 비슷한 의견을 내놓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미미해 사실상 없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는 것.

패시브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으면 5년간 재산세의 3%를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이를 비용으로 바꿀 경우 일반적인 단독주택의 경우 5년간 20만 원 수준인데, 해당 인증을 받는 비용이 약 80만 원이다. 사실상 혜택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는데, 건축물 등 개인 재산에 국가가 비용을 내는 것이 제도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보이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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