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현우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지난 6일 강서구 본원에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해 통관하려면 미리 검사기관에서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의회는 검사기관 간 균일한 검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공유 및 파트너쉽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해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출처=한국임업진흥원)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검사기관간 균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개선 방안 제시 △ 목재업계 애로사항 공유 등을 통해 규격·품질검사 서비스의 질을 상향화 시킬 수 있는 장이 됐다.

구길본 원장은 “규격·품질검사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국민과 목재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더불어 한국임업진흥원은 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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