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목재나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면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기관에서 합법벌채 증명서류를 확인 받아야 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오는 10월 1일 본격 시행된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국가 마다 인증제도가 다른 상황에서 목재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영세한 업체가 많은 국내 목재시장에서 인증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개정(‘18.3.6)에 따라 2018년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1년간 시범운영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목재의 83.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 목재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목재나 목재제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만 납부하면 통관을 할 수 있었다. 때문에 수입된 원자재를 재가공해 수출하는 경우 합법벌채된 목재임을 입증하지 못해 수출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산림청은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산림 훼손의 주범, 불법 산림 벌채
불법벌채는 산림파괴와 기후변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한다. 최근 APEC에서는 회원국들에게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호주,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일본 등 5개국이다.
산림을 벌채하는 이유는 크게 목재 확보와 농경지 확대가 있다. 불법으로 베어진 나무들은 다시 복구되기까지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산림 훼손의 주범이 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불법 산림 벌채 사례가 308건에 이르고 이로 인해 축구장 110여 개에 해당하는 79ha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6년 산림청의 단속 강화로 147ha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많은 나무가 불법으로 베어지고 있다.

수입업자→전자통관시스템→산림청...변화된 수입신고 절차
산림청은 ‘국가별 표준가이드(Country Specific Guideline)’를 개발해 국내 수입업자가 국가별 목재합법성 입증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목재합법성 인정 서류로 명시되지 않은 입증서류의 경우 해당 국가와의 확인 결과에 따라 인정여부가 정해지게 된다. 국가별 표준가이드는 산림청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입신고 절차도 바뀐다. 수입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및 상업송장을 첨부해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림청장로부터 수입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입업자는 동 서류를 포함해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세관신고를 한 후 통관하게 된다. 

달라진 수입신고 절차(자료=산림청)

만약 이를 어기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목재이용법 제45조 제1항)을 지불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해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목재이용법 제45조 제2항)형이 가해진다. 

산림청 임업통상팀 관계자는 “새 제도 시행에 앞서 작년 10월부터 수입업체들 대상으로 시범운영 기간을 가졌으며 수입신고 서류 제출 현황을 공유하는 등 목재 합법성 입증 방안에 대한 업체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며 “오는 10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국내 친환경 벌채 문화는 물론 세계 산림보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업계에서는 시행을 앞두고 걱정을 표명하는 업체들이 많다. 인천에 위치한 수입합판 유통업체 관계자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나라마다 다른 시스템, 소명 자료 준비 등의 이유로 통관이 늦어지고 입고가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본격 시행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인천의 목재 수입업체는 “현재 국내 목재산업의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감만 더한 꼴”이라며 “합법성을 인증하기 위한 과정이 원활해질 때까지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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