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10월 1일부터 시행된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 불법 벌채를 막아 지구 환경 지켜요!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란?
산림파괴와 기후변화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막고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을 사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달라진 점은?
국내 목재 수입업체는 목재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림청에 제출한 후 확인증을 받아야만 국내에 유통·판매할 수 있어요. 수입신고 대상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 난연목,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7개 품목이에요.  

합법 벌채된 목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① 원산국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② FSC, PEFC 등 국제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목재합법성 인증서
③ 기타 합법벌채된 목재임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불법 벌채된 목재로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처분 대상이 돼요. 또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데, 30일 이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부적합 판정을 면할 수 있어요. 합법 벌채된 목재로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처분 대상이 돼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

목재 수입업체들의 반응은?
"해당 제도는 아직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지 않았다. 목재의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
"경기불황으로 목재업계 전반이 힘든데 이번 제도가 업계 부담만 증가시켰다."
"온라인 서류 제출 시스템엔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이나 취소를 할 수 없어 매우 불편하다.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1년이라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시행됐어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목재 업계는 보여주기식 제도라며 여전히 산림청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산림청은 업계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서류 제출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제도 보강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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